안녕하세요? 이사장 임수경입니다.
근 두달의 불미스런 법정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는
총장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추후 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하겠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데,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 대행 체제의 효력 정지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총장께서 2021. 3.30 자 이사회의 개최 전과 이사회 참석하여 약속한대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해줄것을 촉구하며,
빠른 시일안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줄 것을 권고하며
학교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임수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