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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대학원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정 2021. 10. 28.]

 

 

1 장 총 칙

 

1

( 목 적 )

 

본 세칙은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회장단 선거(이하 선거라 칭함)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 및 세부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

( 선거권 )

 

선거권은 선거 1개월 전 재학 중으로 확인된 대학원생에게 주어진다.

 

3

( 피선거권 )

 

피선거권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주어진다.

1. 대학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대학원생

2. 대학원 총학생회의 전신인 대학원 학부 대표자회의 대표, 부대표를 역임한 대학원생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장 선거관리위원회

 

4

( 역 할 )

 

1.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 다음 연도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주관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는 선거 관련 규정을 해석할 수 있고, 각 후보의 선거 시행세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 시 해당 후보를 징계할 수 있다.

 

5

( 구 성 )

 

1. 선관위는 선거시행일로부터 최소 3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2. 선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각각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임명한다.

3. 선거 진행 과정에 필요한 여러 실무 처리를 위해 선관위 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6

(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

 

1.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다.

2. 선관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선관위 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7

( 선관위 위원 )

 

1. 선관위 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2. 선거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진행을 보조한다.

 

8

( 업 무 )

 

1. 선거 진행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공고한다.

2. 선거기간 중 선거인들이 알아야 하는 선거 관련 사항들을 홍보한다. 세부 홍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후보자 이력

(2) 선거 진행 일정

(3)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4) 기타 홍보가 필요한 사항

3. 선거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준비한다.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3) 투표소 설치 및 관리

(4) 개표 및 검표

(5) 기타 필요 업무

5. 오프라인 선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투표를 준비한다.

(1) 원 정보운영팀에 설문 시스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84. (2), 84. (3)을 생략할 수 있다.

 

9

( 권 한 )

 

1.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2. 후보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중재할 의무를 갖는다.

3. 각 후보가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할 경우 후보를 징계할 수 있다.

 

10

( 선거진행비용 )

 

1. 선관위에서 학생팀에 선거 진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장 선거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11

( 선거일정의 공고 )

 

1. 선관위는 선거진행일정에 대한 내용을 선거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12

( 입후보자 등록 )

 

1.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지정된 등록마감시한 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이력서에 성명, 성별, 학사 이상 학위과정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사진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로 한다.

3. 출마 형태는 단독후보 혹은 정후보(회장), 부후보(부회장) 21조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다.

 

 

 

5 장 선거운동본부

 

13

( 정 의 )

 

1.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칭함)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만든 집단을 의미한다.

 

14

( 구 성 )

 

1. 후보자는 선본을 구성할 수 있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율로 한다.

2. 선본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본에 구성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

(1)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

 

 

 

6 장 유세 및 선전

 

15

( 유세 및 선전 비용 )

 

1. 각 후보에게 선거 유세 및 선전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7 장 투 표

 

16

( 선거방법 )

 

1. 투표는 반드시 선거인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17

( 투표소 지정 및 설치 )

 

1. 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에서 정하고, 선거시행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선거시행일 당일 투표 시작 1시간 전까지 투표소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8

( 투표소 )

 

1. 투표소에는 투표인, 선관위 위원, 투표 도우미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19

( 투표절차 )

 

1. 투표자는 실명확인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를 제출하고 선관위 위원의 명부 확인을 받는다.

2. 선관위 위원장은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전달한다.

 

20

( 투표용지 )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의 개수는 총 선거인수의 1.05배수를 준비하고 파손 및 분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파손된 투표용지는 파기하고 기록한다.

3. 온라인 선거의 경우 제 17, 18, 19, 202.를 생략할 수 있다.

 

 

 

8 장 개 표

 

21

( 무효투표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22

( 유효투표 )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한 후보의 란에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거나 인주가 오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23

( 개 표 )

 

1. 선거 결과는 선거시행일 당일 개표를 시작하며, 늦어도 2일 이내에 마무리한다.

2. 개표는 선관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3. 온라인 선거의 경우 제 21, 22, 232.를 생략할 수 있다.

 

 

 

9 장 징 계

 

24

( 제재조치 )

 

선관위원장은 후보가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하 선거규칙’)을 위반 한 경우 규칙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경고, 후보 자격 박탈의 징계를 해당 부여할 수 있다.

 

25

( 권 고 )

 

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후보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 않는다. 권고를 받은 후보는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26

( 경 고 )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후보에 경고를 줄 수 있다. 경고 2회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다음은 경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1) 후보자가 선거 진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2) 후보자가 외부 정치 집단과 연루된 상황이 확인된 경우

(3) 시행세칙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선거 진행을 위한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7

( 후보자격박탈 )

 

후보자격발탁은 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의 하에 가결하며, 선관위원장은 이를 선거인들에게 알린다.

 

28

( 이의제기 )

 

후보는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12시간 이내에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선관위원장은 24시간 내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9

( 당선취소 )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장은 그 행위를 선거인들에게 공개한다. 해당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해당 후보의 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취소결정을 내렸을 경우 대상 후보는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10 장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30

( 당선공고 )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한다.

 

31

( 단일 후보의 당선 )

 

단일 후보가 최다 득표자인 경우 차기년도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총학생회장은 희망자 중 임명할 수 있다.

 

32

( 당선무효 )

 

해당 선거의 투표율이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총 인원의 5% 미만인 경우 당선을 무표로 한다.

 

33

( 이의제기 )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34

( 선관위의 해산 )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당선을 확정하고 선관위는 해산한다.

 

 

 

 

11 장 간선제 선거

 

35

( 정 의 )

 

간선제 선거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직선제 선거로 학생회장단 선출이 불가한 경우 대학원 총학생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36

( 자 격 )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당해 연도 회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 학부/학과별로 회원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2명으로 제한한다.

2. 학기별로 학생대표가 선출되는 학부/학과의 경우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 학부/학과별로 회원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2명으로 제한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경우 피선거권은 직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다음 연도 회원에게 주어지며 학부/학과별 회원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학부/학과별로 2명으로 제한한다.

4. 피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을 선정하는 것은 학부/학과 별 내부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5. 대학원 학생회 회원 추천에 의해 학부/학과별 1명 추천이 가능할 수 있다.

 

37

( 후보등록 )

 

1. 후보는 총회를 기준으로 각 학부/학과별로 1명씩 의무적으로 등록한다.

2. 후보 등록을 마친 자는 총회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3. 당해 연도에 본 회의의 대표/부대표가 선출되었던 학과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거 후보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인원을 0명으로 한다.

 

 

 

38

( 선거방법 )

 

1. 본 회의 선거는 모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위해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선거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3. 선거관리 위원은 당해 연도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 위원에게서 선거 용지를 받아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5. 투표 방법은 오자 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6. 투표권은 11표로 당해 연도 회원에게 주어지며, 학부/학과별 회원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학부/학과별로 2명으로 제한한다.

7. , 임시총회의 경우 직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다음 연도 회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며, 학부/학과별 회원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학부/학과별로 2명으로 제한한다.

8. 투표권을 가지는 회원을 선정하는 것은 학부/학과 별 내부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39

( 당 선 )

 

1. 선거는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당선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한다.

3. , 선거관리 위원의 표는 최다득표 후보에게 더해진다.

4. 투표결과가 참석인원 과반수 미만의 득표 시 다 득표 2인을 재투표한다.

5.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는 총학생회장으로, 두 번째 최다 득표를 얻는 후보는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12 장 부 칙

 

40

( 통산 관례 )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통상 관례 및 선관위의 회의로 결정한다.

41

( 경 과 )

 

본 세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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