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오전 10시 행정동 5층 교학부총장실에서 송종인 총장직무대행님과 학생대표들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대학평의원회 추진
GIST 내 대학평의원회가 설립되어 구성원 간 내부 소통이 원활하였으면, 노조가 외부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태가 없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대학평의원회는 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운영, 연구, 구성원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타 과기원 평의원회 구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학명 |
교원 |
직원 |
연구원 |
학생 |
외부 |
계 |
관련규정 |
KAIST |
5 |
2 |
- |
2 |
2 |
11 |
정관 |
UNIST |
5 |
2 |
- |
2 |
2 |
11 |
정관 |
GIST |
인원 구성에 대한 직군 간 이견으로 평의원회 미구성 |
||||||
DGIST |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직군 |
임기 |
비고 |
위원장 |
교원 |
평의원회 출범일까지 |
교학부총장 (총장직무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대학장으로 변경 예정) |
위원 |
교수평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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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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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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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노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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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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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연구원협의회(회장), 고등광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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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협의회(추천), 고등광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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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대학원생 대표 |
||
대학생 대표 |
그동안 노조에서 평의원회 구성인원을 교수와 동일하게 요구하여 교착상태였는데 학생들이 강하게 이야기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은 KAIST, UNIST와 같은 평의원회 인원 구성을 바라며 다만 GIST는 두 과기원과 달리 연구원(인원: 28명) 또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평의원회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원 적정인원으로 1명을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광연구소 원장님을 만나서 설득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구원을 최대 2명까지 고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내 노조 구성원은 2명이기 때문에 노조와 타협이 안되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타 과기원과 동일한 구성현황을 갖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도 평의원을 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이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평의원 선거를 통해 인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결정하여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3번 실시하였는데, 평의원 내 학생구성원은 2명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DGIST는 초기에 연구소로 출발하였는데 현재 교원과 연구원 간 갈등 때문에 평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24시 편의점 입점 논의 시작
2014년 6대 총장 시절 노조와 교섭으로 편의점 운영권이 노조에 넘어갔고, 이를 존중해야 하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편의점 입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조가 당시 교섭을 요구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내세우며 노조에 대한 많은 복지 혜택을 빼았아 가게 되었는데 노조가 원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시 총장님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임을 앞두고 노조와 급하게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노조는 사무를 맡고 있는 계약직 고용 직원 인건비만 원에서 지급하면 24시 편의점 입점에 이견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원에서 노조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늦어도 매점계약 만료 예정일인 내년 2월 정도에 24시 편의점이 입점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만 잘 되면 더 일찍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교수평의원회 설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유추해 볼 때 교수평의원회도 매점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이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 김기선 총장님 과기부 감사 결과
과기부 감사 결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총장님 개인 문제가 아닌 학교 연구비 시스템 문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노조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고는 중징계(해임 등), 경징계(감봉, 견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의 처분에 대한 사항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에서 연구비 간접비를 25%를 떼어서 그중 10%를 원에 흡수하는 연구비 시스템 문제, 2. 인건비 25% 중 5%씩 교수와 직원에게 돌려주는 연구비 시스템 문제.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내 직원을 통해 사실 위주로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김기선 총장님 가처분 관련해서 7월 21일 정도에 변호사들이 이야기할 예정이며, 선고에 통상 2주 정도 소요되지만, 법원 직원들의 여름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가처분 선고를 8월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3월 지스트 신문기자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LG도서관 내 총장님 퇴임 후 개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이는 학과 내 7평 수준의 자리가 마련되지 못한 명예교수님들을 위해 2층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안전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수도권 감염자 수가 많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문제(고충)가 있으면 학부장(학과장)에게 이야기해보고 안되면, 지스트 대학장, 그래도 안 풀릴 경우 부총장과 총장에게 이야기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들은 불편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저는 자치운영게시판을 통해 건의가 들어온 1. 기숙사 내 사설 인터넷 이용, 2. 기숙사 내 에어컨 최저온도 인하 건의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각각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을 불러서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김기선 전 총장님의 근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현재 법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화시간 전 가볍게 하신 말씀으로는 지도교수님들 중 대학원생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휴가를 잘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원하는 경우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갈 수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