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의 수업조교는 대부분 졸업요건을 위해 2회 의무로 진행해야하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충당하고 있지만
원생들 입장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연구실에 가능한 인원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수님의 대학원 수업조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전문연을 마친 학생들이 비의무상태로 수업조교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달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학부수업과는 다르게
대학원 수업에서는 조교수당을 주지않는 것이 교칙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현재 과사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봐야 교칙이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말씀밖에는 들을 게 없기 때문에
현행이 개정되지 않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학교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교무처 학적팀에서 답변 드립니다.
박사과정 학생은 학생지원경비 중 조교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과정 중 1회 이상의 조교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 교과의 조교 수당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무처 학적팀(062-715-2051)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