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운영팀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련지침으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이 있으며,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 되어 있으며, 그 밖의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과속방지턱의 적정 규격은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규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지도로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 해당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길이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내 도로 등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길이
1.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내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원내에 과속방지턱 설치시 위 지침을 참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량, 과속현황,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30Km/시 이하의 통과속도에서 비교적 물리적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하나, 원내 차량속도 제한이 30Km/시 이하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구간은 더 낮은 저속 통과를 요구하는 구간임을 감안하시어, 과속방지턱 통과시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전자분들의 저속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중앙도서관~교수APT~후문 구간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며, 통학버스 차량이 정차하는 곳으로, 실제 사고도 여러차례 있어서 제한속도가 2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과속방지턱도
여러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정문에 설치된 큰 방지턱은 원내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해당 과속방지턱이 횡단보도를 겸하고 있어서 표준규격보다 설치 높이가 조금 높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전자분들이 속도제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과속 운전자들(특히 외부인, 택배, 오토바이 등)의 주행을 억제하기 위해 원내 곳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한 도로 장애물임을 알고 있으나, 원내 교통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은 현장조사 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문 과속방지턱 2개소(횡단보도 기능을 겸하고 있음) : 도로폭 13m
- 방지턱 길이 6.6m, 방지턱 높이 11cm
□ 중앙도서관~후문 과속방지턱 4개소(20Km/시 이하 구간임) : 도로폭 6.1m~6.6m
- 방지턱 길이 3.1m 1개소, 3.6m 2개소, 3.7m 1개소
- 방지턱 높이 8cm 2개소, 10cm 2개소
추가 문의사항 등 시설운영팀(내선 2199)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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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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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03 09:27
천천히 다니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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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04 16:22
천천히 다녀도 요철에 의해 덜컹거림과 차체에 무리가 옵니다. 그 요철을 없애달라는게 주된 요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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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9.06 23:12
과속방지턱의 가장 높은 위치를 측정한게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방지턱 높이 조절이 불가하면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게 방지턱 폭이라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외에서는 겪어본 적 없는 유독 높고 볼록하게 만들어진 방지턱들, 특히 교수아파트와 대학동 사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20키로 미만의 속도에도 차체는 물론이고 탑승자에게도 충격이 강하게 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주된 내용은 정문 과속방지턱의 수리 요청이었습니다. 저속에서도 덜거덩거림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갈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공후 바퀴가 작은 차를 이용하여 테스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