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스티언 2025.04.03 16:06 조회 수 : 32
안녕하세요
초과학기를 하게 되거나 졸업후 연구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대학원생활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7 09:42
안녕하세요, 대학원생활관자치회입니다.
질문 주신 초과학기 및 졸업 후 연구원 생활관 거주 관련 사항에 대해 「대학원 생활관운영지침」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초과학기자의 경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생활관 여유호실이 있을 경우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여유호실이 있어 큰 무리 없이 거주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자에 한해 해당되며, 졸업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신청하시면 여유호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 이내 거주가 가능합니다(제13조 제5항). 석사학위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세요.
신청 및 추가 문의는 학생팀(내선번호: 3602) 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생활관자치회 드림
댓글 수정 삭제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파일 업로드 중... (0%)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원생활관자치회입니다.
질문 주신 초과학기 및 졸업 후 연구원 생활관 거주 관련 사항에 대해 「대학원 생활관운영지침」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초과학기자의 경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생활관 여유호실이 있을 경우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여유호실이 있어 큰 무리 없이 거주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자에 한해 해당되며, 졸업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신청하시면 여유호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 이내 거주가 가능합니다(제13조 제5항). 석사학위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세요.
신청 및 추가 문의는 학생팀(내선번호: 3602)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활관자치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