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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2022.06.09 13:12 조회 수 : 145
현재 제우스를 통해 체육시설을 예약할 때, 명시되어있는 예약 매뉴얼에 따르면 1회에 최대 2시간이며, 정기예약의 경우 정식등록된 동아리 단체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우스 시스템에서 예약되어있는 현황을 보면, 한명이 5시간 예약을 잡아놓은 경우도 있고, 정식 동아리가 아님에도 개인의 이름으로 정기 예약을 걸고, 이를 승인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식 등록한 동아리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되므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9 18:1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댓글
2022.06.10 13:20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포탈 내 체육관 예약 안내 문구를 아래와 같이 약간 변경하였습니다.
* 1회 신청시 최대 2시간(단체 추가가능) 이내만 승인
* 등록된 동아리 단체(체육)만 정기 예약가능 (정식 문구 삭제)
올해 신규 등록 동아리에서 정기예약을 해 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록 마감기한인 16일 이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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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