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의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기숙사 불시 점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생겨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1. 21년 12월 7일 이와 관련하여 전열기구 사용 문제에 대해 같은 아이디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떄의 대답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답은 아니었으나 주요한 질문이 아니어서
넘어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언급하려 합니다.
1-1. 전열 기구 허용에 관한 논의를 해주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취사 기구에 대해서, 협소한 조리 공간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전기와 열선을 이요한 라면 포트나 멀티 쿠커, 전자레인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이미 휴게실에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측에서 반론할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라면 포트와 같은 열선 기구인데, 일정 온도 이상 열이 가해지면 센서 작동으로 동작이 멈춘다는 점에서 화재 위험도가 매우 낮고 실제로 사고 사례도 검색이 불가할 정도로 적습니다.
커피 포트와 정확히 같은 원리인데, 커피 포트는 오피스, 탕비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왜 호실 내에서 사용이 불가한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가스를 통해 직접 화력을 이용하는 부루스타같은 것은 당연히 위험하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현실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열선 제품을 고려해주십쇼.
부뚜막 및 하라홀을 이용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날씨 문제도 있고 애초에 9동 주민은 너무 멀어서 엄두조차 나질 않습니다.
2. 기숙사 불시 점검 및 상벌점 제도에 대한 질문
2-1. 현재 '대학원 기숙사'의 불시 점검이 진행중입니다. 네이버에 기숙사 불시 점검을 검색하면 이미 5~6년 전부터 대학원도 아닌 일반 대학생 기숙사에서도 불시 점검은 인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이미 많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말하기도 입아픈 시대 착오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2. 특히 1번과 관련하여 금지 물품 소지시 25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는 현재 제도 상 1회 적발로도 1달 간 퇴사조치가 되는 높은 수준의 벌점입니다. 상점이 있다면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코로나가 진행되는 2년 6개월간 이렇다할 큰 문제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온 학생들이 이렇다할 상점도 없이 금지물품 소지로 퇴사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3. 안전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시 점검을 하겠다는 설명도 2년 6개월간 불시 점검이 없었을 때 큰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되기에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 생활관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려될 경우 퇴사 시 검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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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자치위원회
2022.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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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자치위원회
2022.07.26 15:09
안녕하세요. 생활관 자치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원입니다.
건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1. 전열 기구 허용에 관한 건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열 기구 허용 품목 개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생활관 운영 자치위원회는 생활관 담당부처인 학생팀과 함께 이번 정기 점검 전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검토 및 의사 결정에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에 이번 정기 점검은 기존에 공지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전열기기 사용은 공동 거주 공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담당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논의 및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안건들과 비교하여 길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된 내용을 학우 여러분께 안내될 수 있도록 생활관 운영 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 기숙사 불시 점검 관련 건
- 담당 부처와 함께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학우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함이 옳지만, 다수가 생활하는 생활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이번 점검부터는 점검 일정 및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후 점검을 진행하는 정기 점검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개인 짐을 풀어서 확인하는 형태의 점검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정기 점검에서도 호실 방문 후 안전 점검과 동일하게 간단히 둘러보는 형태의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또한, 함께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 큰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문의
· 사고는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정기 점검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수적임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생활관 정기점검을 불시 점검의 형태로 진행해왔으나, 금번 점검부터는 생활관 관리 측면에서 하는 점검인 만큼 불시에 진행하지 않고 일시 및 방법을 안내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청결 문제는 퇴사 시 검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사 검사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결정되면 바로 학우 여러분들께 공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청결 및 위생 문제는 현재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박사과정 기준 4~5년을 한 호실에서 거주하는 대학원 생활관의 특성상 주기적인 점검이 없을 시에는 청결 문제가 누적되어 퇴사 시에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정기 점검을 통하여 청결 및 위생 문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관 자치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원입니다.
문의 및 건의 해주신 건에 대해서 담당 부처와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열 기구 허용에 관한 건
- 담당 부서와 과거에 진행된 전열 기구 허용 항목 지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안전 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추가 허용을 건의하고,
학교에서 이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팀 및 학생팀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다만,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또한, 휴게실 및 교내 조리 시설은 관련 관리 부처의(사감실, 안전팀 등)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있는 반면,
개인 호실은 이러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규정이 더욱 엄격 할 수 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부탁드립니다.
2. 기숙사 불시 점검 관련건
- 담당 부처 측에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및 규정 확인이 필요하여 답변에 다소 시간이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